대구지검 경찰 불송치사건 재수사, 보험사기범 일당 4명 기소

입력 2022-05-23 18:42:16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검찰이 고의로 교툥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로 약 1억여원을 챙긴 20대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송치 요구한 후 직접 보완수사를 벌인 성과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김제성 부장검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지난 12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와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 1억2천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경찰이 2회 불송치한 사건을 송치 요구해 직접 보완수사한 결과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사건 관계인들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탓에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공범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구치소 면담 녹취록 확보 등 보완수사를 벌여 기소까지 이끌어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1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 피해자인 보험사기 범행을 엄단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