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기초의원 선거에 전과 10범 출마…유권자들 비난 쇄도

입력 2022-05-19 15:12:05

울진군의회 전경. 매일신문DB
울진군의회 전경. 매일신문DB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과 10범 후보가 있어 유권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울진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정희 후보는 울진군 다선거구(평해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에 출사표를 던진 10명의 후보 가운데 전과가 가장 많은 10범을 자랑(?)한다.

김 후보는 10개의 전과기록 중 8개가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는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불과 3개월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특히 2001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2002년과 2005년에 음주 및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김 후보의 상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6년 1월에 음주측정거부로 500만 원의 벌금에 이어 그해 12월에는 무면허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되살아났다.

나머지 2건은 수질환경보전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공천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천 면접을 실시했는데도 무사통과된 것에 대해 유권자들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유권자 A씨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8차례나 되는데도 공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했다.

또 다른 유권자 B씨도 "같은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이 선거에 출마해 주민 권익을 대변하고 군정을 감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범죄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