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회원권 판매 후 잠적한 헬스장 업주…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2-05-16 15:26:33 수정 2022-05-16 21:09:50

마스크 미착용으로 영업정지 공지 후 잠적, 회원들 피해액만 6천여만원
'잦은 연회원권 할인행사와 선결제 유도', 사전에 계획된 잠적 아니냐는 추정도

대구 동구 율하동 한 헬스장이 회원권을 대량 판매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헬스장으로 올라가는 문이 잠겨있는 모습. 임재환 기자
대구 동구 율하동 한 헬스장이 회원권을 대량 판매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헬스장으로 올라가는 문이 잠겨있는 모습. 임재환 기자

대구 동구 한 헬스장 업주가 6천여만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돌연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구경찰청은 헬스장 업주 A(59)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A씨는 2001년부터 임차인 신분으로 동구 율하동 건물에서 헬스장과 사우나실을 운영했다.

헬스장 회원들은 A씨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임시휴업을 공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호소했다. 회원들은 지난 3월 업주 A씨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2주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동구청 확인 결과 이 헬스장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없었다.

갑자기 헬스장이 문을 닫자 회원권을 구매했던 200여명의 회원들은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원권의 잔여기간에 따라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가량의 피해를 본 이들도 있으며, 피해액은 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 B(49) 씨는 "내년 3월까지 다닐 수 있는 연회원권을 끊었는데 며칠 이용도 못하고 80만원을 날렸다"며 "믿고 결제했는데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회원들은 A씨가 잠적하기 전 연회원권 할인 행사를 자주하고, 회원권 기간이 남은 회원에게도 선결제를 끊임없이 유도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 C(20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런 할인행사는 없다는 설득에 연회원권을 결제한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잠적 하루 전날에 결제한 사람도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회원들은 수차례 A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취재진의 연락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인들과 참고인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업주도 찾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