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수상 관련 페이스북 글을 정정했다.
박남춘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52분쯤 앞서 오후 1시 5분에 쓴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을 수정했다.
앞서 박남춘 후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후보자의 장녀는 지난해 서울특별시장, 2020년 인천광역시 산하 단체장 등으로부터 수상했다'고 밝혔다는 보도를 접했다.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인천시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이다. 그리고 2021년 11월"이라며 "위탁기관이 요청해 의회 의장상을 받은 것이다. 인천시장상도 아니고 의회가 인천시 산하단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후보는 4시간여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장녀 수상실적 관련해 2020년과 2021년 수상실적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정한다"며
"- 2020년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
- 2021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이라고 2건의 수상 사실을 표기,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인천시장상'은 '시의회 의장상'이고 2020년엔 인천시 위탁기관 센터장상임을 다시 확인해 정정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먼저 썼던 글에 새 내용을 사실상 덮어쓰기한 것으로, 박남춘 후보의 원래 글을 공유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공유글에도 수정된 내용이 표출되고 있다.


다만 역시 박남춘 후보의 글을 공유했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의 경우, 공유 기능을 이용한 게 아니라 박남춘 후보의 글을 캡처해 그 이미지 파일을 게시했기 때문에, 이같은 수정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박남춘 후보의 원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그가 현재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상황인 까닭에, 후보 또는 관련자들이 허위사실 공표 등을 사유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소지 등과 관련한 궁금증이 네티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부분을 살펴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에서 다뤄지는 대상도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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