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후보' 홍준표, 의원직 사퇴…수성구을 지선과 함께 보궐선거

입력 2022-04-26 10:28:37 수정 2022-04-26 20:54:44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의원이 23일 대구 중구 선거준비사무소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의원이 23일 대구 중구 선거준비사무소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6일 오전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을에서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지 2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 현역 선출직이 출마할 경우 직을 내려놔야 공천장을 주겠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 이후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홍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 당선돼 등원한 뒤 만 26년 여의도 정치를 해온 이래 국회 최고참이 돼 나랏일을 봐왔다"며 "회한도 많고 유감도 많았던 여의도 정치를 막상 떠난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정을 맡게 되면 대구 재건에만 전력을 다하겠다. 파워풀 대구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했다. 홍 의원은 "대구 수성구는 2년 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떠돌 때 저를 당선시켜준 고마운 곳"이라며 "지역에 대한 약속은 시장이 돼서도 직접 챙기고,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의 사퇴에 따라 수성구을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려면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같은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사퇴 시한이 4월 30일로 앞당겨진다. 만약 5월 1일이나 2일에 사퇴하면 보선이 내년으로 미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