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후보자 허위 진술 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22-04-24 17:37:22 수정 2022-04-24 20:33:05

양경숙 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후보자 제재 규정은 따로 없어…증인만 처벌은 형평성 어긋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청문회에 준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경숙 의원은 "인사청문 후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현재로선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다"며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의 위증은 처벌하면서 정작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는 공직후보자가 국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 등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직 후보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종료 이후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고발할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