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업주부 배우자와 압구정 아파트 5:5지분 매입…'구매자금 증여' 의심
부부끼리는 10년간 증여세 6억 면제, 증여세 납부 이력은 없어
오영환 민주당 의원 "정씨 재산증식 과정 설명해야, 증여세 납부·탈루 살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주부 정모 씨의 재산이 6년 만에 약 10배인 14억원대로 뛴 사실이 드러났다. 아파트 매입 자금을 이유로 부부 간 10억원 이상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3월 공시된 이상민 당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정 씨 재산이 1억4천6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6년 여가 지난 현재 정 씨 재산은 14억3천800만원으로 약 13억원 늘었다.
재산 증가분은 지난 2016년 9월 이 후보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부는 각각 50% 지분으로 23억5천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샀다.
정 씨는 당시 아파트 매입자금을 예금, 대출 등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매입한 이듬해(2017년) 정 씨의 재산에서는 1억2천500만원의 예금만 줄었다.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채무는 없었다.
오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정 씨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을 부부간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보유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노린 증여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부부 사이에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2017년 이후 정 씨의 세금 납부 내역에는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다.
오 의원은 "정 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부부간 증여하고서 증여세를 납부했거나 탈루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과거에는 H 아파트를 시세 상승분을 반영한 실거래가로 재산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공시가로 신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권익위 부위원장 퇴직 후인 2018년 3월 공개한 마지막 재산신고 내역에서 H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30억2천만원이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지난 1월 1일 기준 공시가인 27억900만원으로 국회에 재산신고를 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2016년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에 다음 재산신고 때 실거래가를 신고했고, 현재는 매매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를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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