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19일 오후 3시쯤 인천지법에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이씨와 조씨가 심사를 받고자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법원 외부에서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치소 지하 통로로 이동해 법원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이씨와 조씨는 피의자 접견실에서 심사장으로 들어가는 사이 잠깐 동안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는 질문을 받은 조씨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또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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