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북 군위군은 5월 31일까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협약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이며,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kg)를 추가로 배정받게 된다. 군위군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는 102.3ha다.
군위군 관계자는 "쌀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많아 올해 쌀값 하락 우려가 있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