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취득한 농지 1종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경자유전 원칙 훼손, 범행 장기간 이어지는 등 죄질 나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14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장은 2017년 영천시 화룡동 일대 농지 1천169㎡를 구입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은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이 매입한 농지는 2018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이 3배 가까이 올라 논란을 키웠다.

애초 검찰은 조 의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조 의장이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2017년과 이전 소유자의 작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갑자기 출마하면서 농사를 지을 겨를이 없었을 뿐, 현재는 재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며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다"며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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