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도난"…이은해, 해외여행 보험 사기로만 800만원 챙겨

입력 2022-04-11 07:32:13 수정 2022-04-11 07:41:43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연합뉴스

경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허위로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은해는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한지 6개월이 지난 2017년 9월쯤 사귀던 남성과 함께 떠난 일본여행에서 현지 경찰서를 방문해 여행용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피해신고 접수를 했다.

이은해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 보험금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난 2019년 5월쯤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로 지목된 조현수(30)와 마카오 여행을 다녀와 같은 수법으로 2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는 2019년 4월 남편 A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일본 현지 경찰을 속이고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받아, 두달 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금 135만원을 대리수령하기도 했다.

A씨 사망 석달 후인 2019년 9월 친구와 마카오로 여행을 다녀와 보험금 12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은해가 챙긴 보험금은 최소 5차례, 금액은 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은해는 남편 A씨의 가족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일명 '카드깡'으로 남편 계좌 등에서 2억원을 빼낸 뒤 지인, 조현수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 나눠 보낸 정황도 포착됐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3월쯤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A씨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500여만원을 결제했으나, 결제 후 일부 금액을 주유소에 떼어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수사 결과 이 돈을 포함해 이은해가 A씨 가족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2천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해와 조현수, 이은해의 지인과 가족 등에게 나눠서 송금된 액수까지 합치면 이들은 약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A씨와 함께 가평 용소계곡을 찾았다가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