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친·인척을 상시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석이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4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 대표발의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돼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해왔다.
특별감찰관제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건의했던 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처가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와 윤 당선인 주변에서도 특별감찰관제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까지 공언한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렸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중앙일보를 통해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법치의 잣대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균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내로남불' 행태를 없애겠다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기존 영부인 호칭을 없애고, 대신 '대통령 배우자' 또는 '대통령 부인'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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