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잘 안 찍혀" 새 투표지 달라며 찢은 선거인 고발

입력 2022-03-09 16:31:12 수정 2022-03-09 16:31:28

투표지 훼손 시 1~10년 징역형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형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한 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한 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투표소에서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며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9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56분쯤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며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됐다며 재교부를 위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하는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경우 일부분만 투표용지에 찍혔거나 원형 표시 안쪽이 메워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