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소속 공무원 2명도 함께 고발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천400여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구입해 선거구민 등 31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군의회 의장과 공무원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장 A씨는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명절(설·추석) 때마다 명목과 다르게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입해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의회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위군선관위 관계자는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며 "향후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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