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시의원·도의원·구의원도 같은 날부터 접수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 20일부터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부터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장과 구청장·시의원·구의원이 해당되며, 경북은 경북도지사·도의원·시의원이 등록 대상이다. 군수·군의원은 다음달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이면 이번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 위탁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을 할 수 있다.
또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가구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부터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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