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3천만 원, 인증수수료 1천만 원 지원…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대구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이 사업은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 인증 명판과 함께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원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주 누구나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 대상에 선정되면 내진 성능평가 3천만 원, 인증수수료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무허가나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제외된다.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가 감면된다. 기존 건축물은 소득세·법인세 1~10% 공제, 취득・재산세 50~100%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한편 대구에서는 2020년 전국 최초 인증시설인 대구은행 건물을 비롯해 8개 민간건축물이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0개 민간어린이집이 인증서와 명판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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