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이내…최장 6년까지 이자 최대 연 2.5% 지원
경북 구미시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구미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이자 지원 후 1개월 이내 구미로 이사할 예정인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구미시는 올해 500가구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 자녀 1명당 2년씩 최장 6년이다.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와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