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자컬링 '팀킴' 김민정 전 감독, 밀린 임금 모두 받아갔다

입력 2022-01-24 15:48:14 수정 2022-01-24 19:08:16

경상북도체육회 상대 면직무효확인소송 승소…1억3천800여만원 수령
법원 "징계사유·수위와 무관하게 절차적 하자 중대"

김민정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감독
김민정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감독

김민정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감독이 경상북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면직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 경북도체육회가 계약기간 임금을 김 전 감독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드러난 '팀 사유화' 논란과는 무관하게 면직 처분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김 전 감독이 경상북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면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8월 26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은메달을 딴 '팀킴' 선수들은 2018년 11월 팀 운영의 부당함을 알리며 개선을 요구했고, 이어진 문체부 감사에서는 선수 인권 침해, 부실 지도,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등 팀 사유화 정황이 확인됐다.

경북도체육회는 후속 조치로 김 전 감독에 대한 면직 처분을 2019년 1월 11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훈련불참 및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 근무, 사회적 물의' 등이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반발한 김 전 감독 측은 자신의 면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징계 해고에 해당하고 경북도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경북도체육회 규약에 의하면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대구지법은 해당 면직 처분은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김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의 면직처분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아니라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뤄졌고 징계 절차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가 절차상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실체적 위법(불성실 근무) 및 양정 위법(과도한 징계)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경북도체육회가 항소 절차를 밟는 대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함으로써 김 전 감독은 면직 처분 다음 날인 2019년 1월 12일부터 계약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 1억3천800여만원을 수령했다.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미 김 전 감독에 대한 임금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짧게 밝혔다.

이른바 '팀킴 사태'는 김영미, 김경애, 김은정, 김초희, 김선영 등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당시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팀 5명 선수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 일가로부터 인격적, 금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합동감사를 거쳐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컬링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은 팀킴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과 민간기업 지원금 1억6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에서 감형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은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강릉시청으로 소속을 옮긴 팀킴은 여자 컬링 국가대표로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