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60→65세로 확대
주택수리비 등도 상향
경북 청송군이 귀농인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청송 귀농인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자격 요건은 농어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귀농한 지 3년 이내이면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원은 5개 사업으로 나눠 실시한다. 귀농 가구 당 ▷영농정착금지원 400만원 ▷주택수리비지원 400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00만원 ▷귀농학교수강료지원 30만원 한도이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는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청송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군비지원사업 자격요건을 65세로 확대하고 주택수리비도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의 융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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