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두고, 19일 법무부가 서울시에 즉시 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힌 가운데, 같은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종교인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인 측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교수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 지역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와 함께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서울시는 방역패스 관련 정책 변경 취지를 고려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은 제외, 청소년 상대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르면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서울시 의견대로 즉시 항고를 할 것을 지휘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법무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같은 날 조두형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양측 모두 항고에 나선 상황이다.
신청인 측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조치도 처분성이 있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이이유를 밝혔다.
항고심은 서울고법이 심리를 맡는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조두형 교수 등은 대구시장을 상대로도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빠르면 이틀 후인 21일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소송 대리인단 가운데 원고 대표로 나서고 있는 조두형 교수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방역패스 찬성 입장을 보여 온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에게 방역패스 효용성 주제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당일 이재갑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토론을 피할 이유는 없다. 연락주시라"며 사실상 승낙, 이 토론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까지 해당 토론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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