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2-01-19 15:33:11 수정 2022-01-19 21:18:13

19일 대구고법 신천지-대구시 형사소송 2심 선고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원 손배 민사소송은 계속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본부의 모습. 매일신문DB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본부의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요청한 교인 명단을 온전히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양영희)는 19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을 누락, 제출했다. 대구시는 이들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명단제출 요구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정의, 내용, 방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 행위로 정보제공 요청의 성격을 가질뿐 역할조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방역당국의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충분히 수긍한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3일 1심 선고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2심 결론이 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간 민사소송은 계속된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각종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구상권 행사 차원에서 1천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 2차 공판은 오는 4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