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질병관리청은 18일 전국 시·도지사에게 30만원 미만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질병청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의 골자는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인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보상 심의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은 질병청장에게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는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과성을 심의하고 보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질병청 전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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