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의 21%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 가능해
자격시험 방식 놓고 형평성 제기…"응시자 유형 따라 합격자 분리를"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불공정' 논란이 이는 세무사 자격시험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정 위에 오른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 중 3분의 1 이상이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으로 나타나는 등 형평성 시비 속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이날 오전 세무사 자격시험 방식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은 매해 반복되는 응시생 간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토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핵심인 2차 시험은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되며 40점에 못 미치는 과목이 있으면 탈락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응시자 3천962명 중 3천254명(82.1%)이 40점 미만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법학 1부를 세무공무원 출신 상당수는 아예 면제 받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아서다.
최근 2017~2020년 전체 합격자 중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2.38%(630명 중 15명), 2018년 1.24%(643명 중 8명), 2019년 4.83%(725명 중 35명), 2020년 2.39%(711명 중 17명)로 1~5%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21.39%에 달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 706명 중 중 3분의 1 이상인 237명(33.6%)가 세무공무원 출신이었다. 세무공무원 출신의 합격자 비율이 급등하면서 일반 응시자들은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는 등 채점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과 관련한 감사에 지난달 20일 착수했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세무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과정에 대한 특정 감사다.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시정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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