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9개월 복역 후 가석방 인원에 대체역 편입신청 인용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로 편입된 사례가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병무청의 엄격한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 변화의 기류가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욱(31) 씨의 대체역 편입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앙이나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례 중 최초의 대체역 편입이다.
정씨는 군사훈련 및 폭력을 거부하며 징집에 응하지 않다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와 상고 끝에 판결이 확정됐고 9개월여 복역한 뒤인 지난해 2월 28일 가석방됐다. 정씨는 올 상반기 중 대체역 복무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체복무제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합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2020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주간 교육 후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 배치된다. 육군 현역병 근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한다.
이달 3일 기준 648명이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교리상 살상무기를 드는 것을 금기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이들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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