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기준 오락가락…정부 지침 잦은 조정 혼란 가중

입력 2022-01-13 16:30:42 수정 2022-01-13 21:07:59

청소년 적용 시점 연기되고 외국인 사행성 시설 제외
해외입국자 PCR검사 기준은 72시간→48시간으로 강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 지참이 의무화됐지만 대상 시설과 시행 시기 등 관련 지침이 자주 조정돼 시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지침도 변경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의무적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를 포함한 총 15종 시설이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내국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외국인 전용 시설은 예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하고자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식당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일부에서도 잡음이 생겨나고 있다. 기존에 방역패스 대상이었던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지난 4일부터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적용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됐다.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등 세부 지침이 번복되는 점도 혼란을 더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달 1일에서 3월 1일로 한 달 늦춘 바 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연기한 것은 청소년들의 접종 기간을 확보하고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세심하지 못한 지침이라고 지적한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 접종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지침을 세웠다가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자 부랴부랴 시기를 늦춘 것 같다"고 했다.

다음 주부터는 해외입국자가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기준도 바뀐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의 경우 해외에서 출발일 이전 72시간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는 출발일 이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만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