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매일신문 1월 8일 자 5면 등)과 관련해 해당 시설 원장이 11일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시설장과 원장 등 2명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2월 29일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할머니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피해 할머니 가족들은 " 80대 나이에 치매 4급, 체중 42㎏인 할머니가 노인보호센터 원장과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오른쪽 갈비뼈가 3대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며 "경찰이 입수한 보호센터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할머니를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할머니를 발로 차고 지속해서 손찌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해당 시설의 CCTV를 확인해 노인보호센터 원장 등 5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상습폭행 여부와 다른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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