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효과있다…상황 좋아지면 학원·영화관 등 해제"

입력 2022-01-06 13:59:53 수정 2022-01-06 14:00:56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부터 3그룹까지 구분했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속하고 기타그룹에는 경륜·경정·경마장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유흥시설 등은 1그룹,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그룹이다. 오는 10일부터는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6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유흥시설 등에서 식당·카페·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이후 방역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유행 감소세는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오는 7일에는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사실상 식당 등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손 반장은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면 행정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진행할 수 없다"며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유효하다는 입장을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