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당근책, 싸늘한 반응 이유는?

입력 2022-01-04 17:07:38 수정 2022-01-04 22:16:08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3.6% 상향…신규고용장려금 제도도 신설
지난해 불이행 기업 대구에 6곳
"수익률 낮아" "일할 분야 아니다"…아직까지 이행 않는 기업들 많아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취업 길이 막힌 장애인을 위해 의무고용률 상향과 고용장려금 신설 등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지자체,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3.4%에서 3.6%로 상향된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연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0만~80만원씩 12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은 이 같은 제도가 실제로 장애인 고용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지원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의무고용 불이행 공공기관은 28곳, 민간기업은 48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도 대구테크노파크와 영진교육재단, 대구축산업협동조합, 평화발레오, 카펙발레오, 유니온머티리얼 등 6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체장애인 A(48) 씨는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 한 사람을 뽑아 수익을 얻기 쉽지 않다 보니 고용하려고 하는 곳이 잘 없다"며 "그나마 지자체나 공공기관 일자리 공고를 통해 일을 하는 편인데 요즘은 이마저도 자리가 잘 나지 않아 취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고용장려금 대상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경우도 있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제조업 회사 등 전문 분야는 장애인이 발을 딛기가 어렵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벌게 도와주는 수단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권리로 봐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이 수익만을 보고 장애인 고용 여부를 따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벌금을 내고 고용하지 않는다"며 "솔선수범해 공공기관이 먼저 고용 의무를 지켜야 민간 기업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