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차례 공조조업 강행 7천500만원 상당 포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포획한 혐의로 트롤 어선 A호 선주와 선장, 채낚기 어선 B호 선장 등 3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해상에서 5차례에 걸쳐 공조조업으로 7천50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 싹쓸이하는 전형적인 공조조업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