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서 마을 이장이 얼음썰매장 불법 영업 말썽

입력 2022-01-03 14:23:23 수정 2022-01-03 22:33:32

화남면 소하천서 개장…사업장 허가 없이 무단 운영
안전관리 실태도 '살얼음판'…이장 요구로 하천 정비해줘
市 사업 특혜 의혹도 나와

영천시 화남면 A마을 소하천에 불법 조성된 얼음썰매장 모습. 독자 제공
영천시 화남면 A마을 소하천에 불법 조성된 얼음썰매장 모습. 독자 제공

경북 영천시 화남면의 한 마을 이장 등이 소하천에 얼음썰매장을 불법 개장해 말썽이다. 더욱이 영천시는 이 마을 이장의 요구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썰매장 개장 전날 완료해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화남면 A마을 부근 소하천에 이장과 일부 주민이 사업장 허가도 받지 않고 길이 1천300m(1~8구간) 규모의 썰매장을 만들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시 소유의 주변 하천 부지에는 주차장, 간이화장실, 음식판매대 등의 시설물도 무단 설치했다.

썰매장은 개장 직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용객 1명당 5천원을 받고 있으며 가족단위 중심으로 하루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썰매장 안전관리 실태도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운영자 측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안전요원 배치 등 나름 조치는 하고 있지만 썰매장 주변에 안전망 등의 시설 설치는 물론 이용객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갖추도록 하거나 자체적으로 구비하지도 않았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면 당사자 간 분쟁 가능성도 크다.

A마을 이장은 "마을 개발위원들과 소멸해가는 농촌을 되살리자는 공익적 취지로 썰매장을 만들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영천시 화남면행정복지센터는 시로부터 사업비 1천500만원을 받아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썰매장 개장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복지센터 관계자는 "썰매장 개장 계획은 전혀 몰랐고, (썰매장에 대해서는) 이달 13일까지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화남면 상당수 주민은 "A마을 이장 등이 썰매장 개장 며칠 전부터 현수막과 SNS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를 했다"며 "개장일에는 시의원들까지 축하인사를 다녀갔는데 면사무소(복지센터)에서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영천시 화남면 A마을 소하천에 불법 조성된 얼음썰매장 진입로에 음식판매대와 주차장 등이 무단 설치돼 있다. 독자 제공
영천시 화남면 A마을 소하천에 불법 조성된 얼음썰매장 진입로에 음식판매대와 주차장 등이 무단 설치돼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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