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례협회 "코로나 사망자 화장 시간대 동일하게"

입력 2022-01-02 15:11:26 수정 2022-01-02 20:32:28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시간, 일반 시신과 다를 필요 없다"
기존 방법 개선 주장…"근거 부족·유가족들 불편 가중"

신천지 이만희 교주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던 경북 청도 대남병원. 이곳에서 지난 2020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신천지 이만희 교주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던 경북 청도 대남병원. 이곳에서 지난 2020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한국장례협회는 2일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火葬) 시간대를 일반 시신과 동일하게 하고, 장례 보호구 착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례협회는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 시신과 동일한 시간대에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의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에 따라 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은 일반 시신과 개장유골(매장된 시신을 파내서 꺼낸 뼈) 등을 화장한 이후에 화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례협회는 "화장 시간대의 차이를 둬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특정 시간대에만 화장을 시행해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의 불편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장례협회는 "코로나 사망자를 관에 넣어 옮길 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최소한의 보호 장구만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사망자는 이중 밀봉된 상태에서 입관, 소독을 거쳐 접촉 감염 가능성이 감소하는데, 레벨D 수준의 방역복을 착용한 상태로 운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도한 방역복 착용은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