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장 전달하고 병실 상주 계호인력 내보내면서 사면절차 종료
서울구치소 재방문 없이 대리인 통해 그간 쓰던 물품 가져가기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를 기해 풀려났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1천736일)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날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밟았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해당 서류를 직접 받아들었다. 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내용으로는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아래에는 효력 일자와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혔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서너 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면서 사면 절차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해 한달 간 치료받을 예정이었으나 전문의로부터 '6주 이상 입원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다시 들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그간 수감생활 중 사용한 물품 등을 가져갈 계획이다.
현재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이 접촉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으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한동안 유지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퇴임 시점 이후 이미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던 만큼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다.
다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호를 이어갈 수 있어 경호처와 경찰 간 추가 경호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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