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지원...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경북 영천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300만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를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 신고일 이전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내에 영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장려금은 ▷혼인 신고일 6개월 후(30일내 전입한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최초 지급 1년 후 100만원 ▷최초 지급 2년 후 100만원이 지원된다.
영천시는 2018년 12월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예식비 30만원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0년 6월부터는 100만원으로 예식비 지원을 확대했다.
또 대출한도 5천만원, 연1.5% 내에서 3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의 실질적 자산인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비용을 보조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