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당시 범인이 휘두른 칼에 언니의 목이 관통됐지만 이를 목격한 경찰이 현장을 이탈해 10분가량을 나머지 가족 두 명이 범인을 제압했다"며 "그 과정에서 모두 흉기에 찔리면서 언니를 지혈조차 못했다. 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언니는) 심정지로 인해 뇌에 산소 공급이 지연되고 뇌경색으로 뇌가 부어올랐다"며 "현재 1~2살 아이의 지능 상태이고 몸의 절반 이상이 마비됐다. 50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경찰의 무책임한 대처로 남은 인생이 처참히 파괴됐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 형부는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왔다. 언니가 칼에 찔리는 현장을 목격한 여자 경찰이 비명을 지르면서 형부와 남자 경찰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 했다"며 "남경은 그대로 뒤돌아서 여경의 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은 언론보도만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 모습, 경찰 개혁의지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며 "정작 피해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 피해 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직접 하는 일 없이 피해 사실을 알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범인은 언니 집 현관을 흉기로 열려다가 부러지면서 이미 손을 다친 상황이었다"며 "2차 신고 전 범인은 흉기를 다시 사 와서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몰아가 또다시 가족은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가족 모두가 흉기에 찔리는 걸 서로 목격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도대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경찰을 위한 것인지, CCTV 영상 제공을 가족에게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한편 법원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증거 보전해달라는 피해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위 CCTV 영상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 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증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LH 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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