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비서관·운전기사 지원 안 돼…관련 법에 따라 경호·경비는 제공
정부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결정,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됐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된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면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에 의하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계속 받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하도록 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되면서 경호처는 적정 인력 규모 등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
오는 31일 사면 효력이 발생해도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당분간 계속 입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호처는 퇴원 시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게 될 시설 경호까지 제공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國家葬)을 치를지 여부는 노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다.
국가장을 치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최종 결정의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장이 치러졌고,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미납 벌금액 150억원가량은 면제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벌금은 150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정부가 이날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을 결정하면서 남은 벌금 150억원은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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