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한 여성 승객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찰나에 바닥 덮개가 갑자기 열리면서 여성의 발이 빠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쯤 60대 여성 김모 씨는 경기 파주시 경의 중앙선 금촌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 바닥 덮개가 갑자기 열린 탓에 장치 안으로 발이 빠져 크게 다쳤다.
A씨 보다 앞서 간 남편이 에스컬레이터 오르기 직전 바닥과 연결된 중앙분리봉을 치고 지나가면서 바닥 뚜껑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김 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앞으로 네다섯 차례가량 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을 받더라도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는 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을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조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분리 봉이 무거운데 나사는 그에 비해 약하다며 사고 원인은 설계 결함에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입장이다.
승강기법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앙분리 봉이나 연결된 바닥 판은 1m에 100㎏ 넘는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면 업체 관계자 등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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