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과 후배 다치게 한 혐의, 징역 1년 2개월형
헤어진 여자친구가 10대 후배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는 헤어진 여친 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22·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쯤 전 연인과 10대 후배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만나 흉기를 들이대거나 벽에 휘두르는 등 협박하고 전 연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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