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6일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C군을 맡기고 잠적했다.
A씨와 B씨는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산후조리원은 지난 4월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C군 부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두 사람은 2019년에도 첫 아들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첫째 자녀는 A씨 가족과 함께 지내고, 둘째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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