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정민용에 기밀 서류 보여줬다" 김문기, 사망 전 중징계 통보받아

입력 2021-12-22 07:24:58 수정 2021-12-22 08:16:03

성남도시개발공사, 고발까지 검토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날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9월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할 당시 김 처장과 함께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정 변호사와 김 처장 모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야당은 "김 처장이 퇴사한 일반인인 정 변호사에게 중요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준 것일 뿐 아니라 증거 인멸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정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은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 위한 모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 고발을 요구해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감사실에서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실에서는 형사 고발도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징계 의결과 형사 고발 검토가 김 처장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과 경찰 조사가 연관성이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