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이' 영상 링크 보낸 교사…여고생 성희롱 무죄

입력 2021-12-21 17:14:00 수정 2021-12-21 22:03:03

법원 "성적 굴욕감, 혐오감 준다고 단정 어려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1일 여고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2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북 한 고등학교 사회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수업 중 단체 대화방에서 '잊힐 권리'를 질문한 B양에게 '네 남자친구가 네가 나오는 야한 영상을 찍었고, 그게 인터넷에 풀렸다고 생각해 보자. 그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잊힐 권리'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에는 C양이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댓글로 '여자들이 남자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스킨십, 소중이 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링크를 게시해 성희롱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C양이 SNS에 친구의 전화번호를 '소중이'로 저장한 캡처 사진을 게시하자 이 같은 댓글을 달았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불법 촬영 등의 문제나 n번방 사건을 사례로 들며 설명했다"며 "'잊힐 권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인의 발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폭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영상은 남녀 10대 청소년들이 출연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 이를 시청하게 하는 것이 혐오감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