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입장 인원 축소…미접종자 참여시 최대 299명

입력 2021-12-17 17:18:07 수정 2021-12-18 10:54:57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방역패스는 여전히 의무 적용 아냐
종교계, 연말 각종 행사 준비 앞두고 다시 얼어붙은 분위기

17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7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17일 종교활동 수용 제한 인원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또다시 제한되자 지역 일부 종교계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종교계와 논의를 거쳐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좌석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었다.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수용 가능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 가능인원을 모두 채울 수 있던 기존 지침이 좌석의 70%까지로 강화됐다.

성경‧경전 공부, 구역 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 등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도 줄었다. 종교활동 관련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기존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4명까지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이 모이는 행사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했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50명 미만의 행사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은 무조건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되 299명까지 가능하다.

수련회‧기도회‧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299명가지 운영 가능하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는 여전히 종교시설이 예외로 유지된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연말 각종 행사를 앞둔 종교계는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크리스마스 예배, 발표회 등 각종 행사들이 2년 째 중단됐는데,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정상적인 재개를 기대했으나 다시 좌절됐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의 한 교회 장로는 "각종 연말 행사와 성가대 등을 2년 가까이 중단해 오다가 올해는 다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차였는데 이번 발표로 또 미뤄지게 됐다"며 "기존 하루 세 차례에 나눠 운영하던 주일 예배도 두 번에 걸쳐 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었는데 정부 발표에 따라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교인들은 신천지 사태 이후 교회에 대한 낙인효과에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십년 째 교회를 다니는 한 교인은 "대부분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신천지 사태 이후 교회에서 감염 사례만 나오면 '교회발'이라는 낙인으로 정상적인 교회까지 함께 손가락질 받는 게 힘들었다"며 "성도들이 한 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모두 종교생활인데 서로 얼굴보기가 어려워지니 젊은 교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