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건물주 교체 과정에서 보일러 가동 멈춰
‘쫓아내려 건물주가 갑질’ vs ‘관리비 밀려 정당한 조치’ 법정 공방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수영장에서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세입자를 내몰기 위해 보일러를 꺼버리는 등 '갑질'을 거듭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건물주 측은 "세입자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스포츠종합센터에서 수영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건물주가 바뀌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던 수영장이 최근 건물주의 방해로 더 이상은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건물은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던 중 지난달 B법인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에는 3천702㎡ 규모의 목욕탕 및 헬스장, 1천947㎡ 규모의 수용장을 비롯해 스크린골프장, 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갑자기 보일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동되지 않는 등 기본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운영에 극심한 차질을 빚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보일러가 고장이라더니 수리하시는 분을 부르자 건물주가 수리를 방해했다. 겨우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수리를 해도 다음날이면 문제가 다시 생기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이 상황을 지켜본 건물주가 '이달 내로 나간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더라. 이미 올해 말까지 건물 임대료를 지불했지만, 운영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던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실내수영장의 경우 외부 온도차를 감안해 여름철 수온은 29℃, 겨울철 수온은 31도 정도에 맞추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건물 내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해당 수영장의 현재 수온은 20도 전후를 보이고 있다.
낮은 수온으로 회원들의 불만 또한 높아져 현재 해당 수영장은 회원 500여 명에 대한 20일분 등록금액을 모두 환불한 상태다. 이로 인해 최소 3천여만원 이상의 손실금액이 발생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이에 대해 건물 관리업체 측은 "수영장에서 이달 분 관리비를 내지 않아 우리도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오히려 공용 보일러실에 무자격 수리기사가 들어와 고장이 났다. 관련 내용을 모아 고소를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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