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양금·법인 자금 사기, 횡령' 다인건설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1-12-15 16:43:26 수정 2021-12-15 21:42:04

분양자 200여 명 상대 180억원 손해 입혀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은 15일 오피스텔 분양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등을 받고 있는 다인건설 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구 중구 동성로에 약 7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면서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분양자 200여 명에게 중도금 등 1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00억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대구지법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