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딸 바지내려 성추행한 동급생…되려 아동학대로 역고소 당했다"

입력 2021-12-13 10:28:16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초등학교 6학년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급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아동학대'로 피해 여학생 엄마가 역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 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6학년생 딸을 뒀다는 작성자 A씨는 "최근 2년 간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조용한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가해학생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딸이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와서 '가해학생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며 "가해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신의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딸을 위협한 뒤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으며 '방귀를 뀌어봐라'는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은 우리 아이가 사는 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층에 다다르자 딸의 바지와 잠바 지퍼를 올려주더니 자신이 사는 층의 버튼을 누르고 유유히 내려갔다고 한다"며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글쓴이는 "저희 부부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가해학생에게 찾아갔고,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던 가해학생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살짝 만졌다고 둘러댔다"며 "위 대화를 마치고 곧바로 저희 부부는 가해 학생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도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쓴이는 "학교 측에서 위 사건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 측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며 "엘리베이터 내부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해학생 부모는 저희 부부가 가해 학생에게 사실관계를 물은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며 역으로 저희 부부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학폭위를 신청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며 "그런데 딸이 성폭력을 당한 직후 가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이 아동학대죄로 인정된다면 정녕 피해 학생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도 가해학생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딸에게 상담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며 "현재도 딸과 가해학생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이 딸을 아동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는 딸을 위해 조속히 학급교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관내 중학교로 배정받는다면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며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주시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0시 25분 현재 1만여명이 동의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전문.

저는 경기도 소재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6학년 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평상시에 엄마와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를 다니는 조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언어치료도 받고 있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아이도 엄마도 많이 속상하고 힘든 초등 6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같은 반에서 저희 아이의 성향을 알고 있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에 의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딸 아이는 하교를 해서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와서 가해 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털(음모)을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탈 때부터 자신의 집이 ○층인데도 ○층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굳은 얼굴로 위협하며 우리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습니다. 또한 딸 아이의 외투까지 벗기려는 시도를 하고 방귀를 껴보라며 성희롱 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해 학생은 우리 아이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층에 가까워지자 내렸던 바지도 본인이 올려주고 잠바 지퍼도 올리더니 자신이 사는 ○층 버튼을 누르고 유유히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저희 부부와 인사도 하며 가볍게 안부도 묻는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 어찌 보면 믿었던 같은 반 남학생이었습니다.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곧바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계시지 않아 가해 학생에게는 부모님께도 꼭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딸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가해 학생은 처음엔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가해 학생은 그제서야 살짝 만졌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층으로 올라가 저희 아이에게 사과 할테니 부모님과 학교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가해 학생 스스로도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 대화를 마치고 곧바로 저희 부부는 가해 학생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학교 담임선생님에도 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가해 학생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서 저희 집으로 올라왔고 이사든, 전학이든 가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위 사건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 측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 뒤 더더욱 당당하게 본인의 아들은 손은 넣은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가해학생 부모는 저희 부부가 가해 학생에게 사실관계를 물은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며 역으로 저희 부부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학폭위를 신청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내 딸의 바지까지 내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한 가해 학생에게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욕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성폭력을 당한 직후 가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이 아동학대죄로 인정된다면 정녕 피해 학생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 하며 저희 아이가 학교나 연관된 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생활을 하고 심지어 가해자인 남학생은 6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하며 많은 친구들과 너무나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저희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 봐야하는 우리 아이는 친구도 없이 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어린 나이에 성추행을 입고도 아무런 분리 조치 없이 같은 교실에 방치되어 있고 화장실을 오가며 복도에서도 마주치고 급식을 먹을 때는 가해자가 주는 급식을 받아야 하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에게 급식을 줘야 하는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겪은 성폭력을 성인 여성이 같은 직장 동료에게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아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심한 두려움으로 매일 같이 등•하교를 시키며 아이가 오늘은 별일 없이 지냈는지를 걱정하며 또 걱정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이와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이 우리 아이를 아동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경찰에서는 소년보호법에 해당 된다하여 강력한 처벌도 없다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보호 조치 또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기 때문에 몇 키로 반경이내 접근 금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와 교육청 경찰 등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 아이와 저희 가정을 나라가 지켜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매일을 같은 반에서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고 있는 저희 아이를 위해 조속히 학급교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관내에 중학교 배정을 받는다면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