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내일(13일)부터 이들 시설에서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자정에 끝나면서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지난 6일 추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들 시설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5종(유흥시설,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서 총 16종으로 확대된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 또한 증명서 없이 자유롭게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종료 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일부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로,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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