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재명 후보의 '데이트 폭력' 지칭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1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씨로부터 딸과 부인이 살해당했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후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소장에서 A씨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SNS를 통해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재명 후보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유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16년 전 악몽을 떠올려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이재명 후보가 유족에게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치료비를 배상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조카 김씨는 2006년 5월 서울시 강동구 소재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19번, 그의 어머니를 18번 찔러 살해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김씨를 피해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어 당시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이재명 후보는 해당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재명 후보는 조카에 대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면서 재조명됐다. 이어 논란이 번지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게 아픈 과거가 있다. 제 일가 중 한 사람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 내용 가운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이 엄연한 살인 사건을 순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틀 후인 11월 24일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흉악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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