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대통령 선거 및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와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가 들어간 서적 등 광고도 제한된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대구 중남구 등 재·보궐선거를 90일 앞둔 9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된 책의 출판기념회를 열어선 안 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가 들어간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과 그 밖의 물건을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직접 통화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한편,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이번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 별로 제한하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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