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캄보디아 브로커에 41억 뇌물' 김태오 DGB 회장 기소

입력 2021-12-06 11:13:42 수정 2021-12-06 19:12:15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횡령 혐의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 얻기 위한 목적"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 제공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DGB대구은행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국제뇌물방지법 등)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던 B씨, 글로벌 사업부장 C씨 및 캄보디아 현지 은행 부행장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할 수 있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 특수 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또 해외로 송금한 국내 은행의 자금을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