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8년 1월쯤 인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나흘 뒤인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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