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6명까지…6일부터 대부분 다중시설 적용
식당·카페·학원 등 11곳 추가…4주 동안 거리두기 다시 강화
12월까지 정부 계도기간 운영
내년 2월부터 미접종 청소년 학원‧독서실 못 간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등 방역지표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한 달 만에 중단하고 다시 방역 강화에 들어갔다.
3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하루 5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 의료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유입돼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억제하고자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청소년(만12~18세) 방역패스 적용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논의됐지만, 민생경제를 고려해 향후 방역상황을 평가한 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사적모임 인원이 조정됐다. 위드 코로나 속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늘어났던 모임 인원 수가 각각 6명, 8명으로 줄었다. 모임 인원에 미접종자는 한 명만 포함할 수 있다. 이에따라 대구도 접종완료자 7명에다 미접종자 한 명만 동석이 가능하다. 조정된 모임 인원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시설 내 미접종자 감염 차단을 위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위드 코로나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6일 부터는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시설 11곳이 추가 된다. 시설 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들은 시설 이용이 불가하게 됐다. 다만 식당과 카페와 같은 필수 이용시설에 대해선 미접종자 한 명은 이용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와 동행하지 않을 시 미접종자들은 '혼밥'만 가능한 셈이다.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던 청소년들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어도 PCR 음성확인서 없이 시설 출입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12~18세의 청소년들이 접종 대상인만큼 이들에게도 방역패스가 확대됐다.
단, 이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접종 시점이 늦어졌던 점을 고려해, 정부는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패스가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면 미접종자인 학생들은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이 이뤄지는 시설 대부분을 출입할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고비를 넘기 위해 4주간 특별방역점검 기간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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